<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초의 합법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체가 탄생했다. 길게는 6년 이상 숨죽이며 '해뜰날'을 기다려 온 P2P 업체들이 '1호 P2P' 탄생을 계기로 금융업계를 흔들 '메기'가 될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P2P 업체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3개 업체의 등록을 승인했다. 등록 신청서를 낸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는 은행, 카드,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 등 기존 업권과 다른 P2P라는 새로운 금융업이 제도권에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개인 간 대출을 이어주는 P2P는 IT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존 금융의 '틀'을 깼다.
P2P 업체는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모델을 기반으로 중금리대출에 특화해 왔다. CB사(개인신용평가사)에서 낮은 신용점수를 받은 사람도 P2P 자체 평가로 구제받을 수 있다.
P2P업계는 금융당국의 공식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 무엇보다 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공식등록 업체들에서 일어난 대출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출'로 신용정보원에 공유된다. 이들은 중금리대출 금융을 주로 취급하는데, P2P연계대부업으로 분류돼 고금리 대출로 오해받았던 문제도 해결됐다.
투자자들 역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적용의 수혜를 받는다. 투자자 세율이 기존 27.5%에서 15.4%로 크게 낮아진다. 온투업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연계대출채권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무엇보다 믿고 돈을 맡길 새로운 투자처가 생겼다.
등록을 승인받은 업계 1위 렌딧은 빅데이터 분석에 머신러닝 평가모형을 도입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향후 부동산 정보, 통신정보, 소비활동 데이터 등 비금융데이터 등으로 분석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국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기반의 P2P금융이 크게 발전한 미국의 경우 개인신용대출의 약 8.4% 가량을 P2P금융이 커버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식 등록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와 공급이 함께 몰려 P2P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금리대출 시장에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돼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