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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교인으로 잘못 발표된 확진자, 인격권 침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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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대본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신천지 교인'이라고 잘못 발표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진정인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발표해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게 실무자 교육 등을 비롯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방대본이 정례 브리핑에서 자신의 동선을 설명하면서 "신천지 교회를 방문하고 다니시는 분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발표해 악성댓글 등으로 고통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방대본 측은 "진정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에게 오보로 인한 심적 피해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의 뜻을 전하고 방역당국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지자체(대구광역시)와 브리핑 관계자와의 소통연락망에서 시·도 연락관을 통해 신천지 교회 방문 이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구시 측은 "구·군 등에서 시행한 역학조사서 및 이동 동선 파악 내역에 진정인의 신천지 교회 관련 동선 혹은 방문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으로 방대본에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가 해당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와 이동동선파악서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와 신천지의 관련성을 특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했다"며 방대본에 책임을 물으면서 "진정인은 방대본 발표로 인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책임 통감과 정정보도 요청 등의 조치로 진정인의 피해가 복구됐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구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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