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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에 대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고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는 4천9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4천900여만 원 중 4천300만 원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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