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피청구인석에 앉아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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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류석우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재판권에 어떠한 침해도 없었다"며 "오해가 풀려 사법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또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법관이 재판한 경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심지어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이 비일비재하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재직 당시 법관들이 여론 등으로부터 행여 부당하게 비난받을 염려 없는지 노심초사하면서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해결해주는 것이야말로 선배 법관으로서 해야할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추사실에 기재된 3개 모두 이런 일환이었을뿐 저의 행위가 정치적으로 위배된다든지 또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 사건 법관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살펴달라"고 항변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저의 행위가 본뜻과는 달리 사법부에 누가되지 않았나. 국민신뢰에 잘못된 영향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사건 내용이 침소봉대되거나 잘못 알려짐으로써 비롯된 오해가 풀리고, 재판 결론이 달라진 바 없을뿐 아니라 재판권에 대한 어떤 침해도 없었다는점이 밝혀져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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