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법관 아니라 부적법"vs"소추 당시 법관이면 요건구비"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피청구인석에 앉아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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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류석우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이 탄핵심판 적법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추사실 요지를 설명하면서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재판의 내용, 절차, 시기 등 구체적인 재판에 관해서 개입하고, 간섭했다"며 "누구보다 법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지켜야 할 고위법관이 헌법의 사법권 독립원칙을 뒤흔들고, 사법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당시에는 현직법관 신분이었으나, 2월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해 3월1일 이후로 법적 지위가 변했다"며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탄핵 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는)탄핵심판 사건 계속 중에 임기만료로 퇴임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그 시점으로 소송 요건이 갖춰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퇴직한 것이지 파면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설령 파면이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을 거쳐 '부득이하게 기각한다'고 선언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국회는 이외에도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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