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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처한 혐의로 기소한 이들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직권남용 등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검사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대검의 출금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후 이 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을 넣어 변경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또 윤 국장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된다.
조 전 수석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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