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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 ‘적법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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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前 부장판사 측 “법적 지위 변해”

국회 측선 “사건 계속 땐 요건 갖춰”

세계일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피청구인석에 앉아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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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이 10일 처음 열렸다. 임 전 부장판사 측과 국회 측은 탄핵심판 적법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직접 나왔다. 국회 측에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출석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양측은 이미 현직을 떠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와 그를 탄핵하는 것에 실익이 있는지를 놓고 다퉜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당시에는 현직 법관 신분이었으나, 2월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해 3월1일 이후로 법적 지위가 변했다”며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탄핵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심판 각하를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사건 계속 중 임기만료로 퇴임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그 시점으로 소송 요건이 갖춰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피청구인은 퇴직한 것이지 파면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설령 파면이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을 거쳐 ‘부득이하게 기각한다’고 선언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6일 진행된다. 헌재는 당초 오는 15일에 2차 변론을 열 계획이었지만 국회 측에서 재판기록을 늦게 받은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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