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첫 변론기일
"심판 대상아냐" vs "헌법 정신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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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을 대상으로 한 탄핵심판이 열렸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탄핵 소추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심판 중에 법관으로서 임기가 만료돼 탄핵 심판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살펴야한다고 주장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탄핵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법관 한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데 그쳐지지 않고, 사법권 독립의 원칙 아래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법권을 수행하는 계기 돼야 한다”며 이날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취지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당시 양형 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 의혹 을 들어 임 전 부장판사에 탄핵 심판을 청구했다.
탄핵 심판 적법 여부 둘러싼 공방…“탄핵 심판 대상 아냐” vs"탄핵제도의 본질 살펴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위법한 점 △이미 임기 만료로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의 대상이 아닌 점 을 들어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에 따른 사전 조사 질의·토론 마저 생략해 버린 채 다수의 의석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국회의 졸속 의사결정을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난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적법 절차와 관련해 나아간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전 부장판사의 법관으로서 임기가 2월 28일 부로 만료됐기에, 법관이 아닌 임 전 부장판사은 탄핵 심판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심판제도의 본질적 기능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다”며 “파면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생을 통틀어 언제든지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국회, 특히 다수 의석 정당에 탄핵소추라는 가공할 무기를 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이 사건이 다른 탄핵 소추 사례와는 다른점, 탄핵심판의 취지를 살폈을 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회 측은 “이 사건에 관해서 몇년 간 수사 기관에서의 수사, 장기간에 걸친 법원의 재판이 진행 돼 증거 및 언론 보도가 축적됐다"며 “이에 대한 위헌성을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아울러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퇴직한 것이지 파면된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 심판 사건은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절차이기에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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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탄핵의 본질'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 제도가 헌법에 규정된 고위 공무원을 파면해 징계하는 성격을 가진 이상, 임기 만료로 퇴임한 피청구인에 대해 파면이라는 종국 결정 할 수는 없다”며 “국내뿐만아니라 국제적 선례가 될 사건”이라며 피청구인에 대한 각하가 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측은 “이 사건은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 선례도 없고, 검증 학설도 없고, 헌재가 선례를 만들어야하는 사건이다”며 “이러한 경우 헌재가 의지할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탄핵심판제도로 파면을 규정한 본 취지를 살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해야한다는 취지다.
임 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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