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ET가 예상보다 흥행하지 못하면서 공모주 열풍이 한 풀 꺾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대형 공모주들이 예정되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대형 IPO는 청약가보다 상장 이후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라 '일단 넣고 보는 게 이득'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떤 원리에 의해 공모가 진행되고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면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모주 청약을 넣을 때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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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란 무엇인가?
공모주란 뜻을 쉽게 풀어보면 '공개하여 모집하는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이 자기 회사 정보를 공개하면서 주식을 시장을 내놓을 테니 살 사람은 누구나 와서 사라는 거죠. 기업이 주식을 팔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합니다. 누구나 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공모'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는 '사모'이죠. 기준은 투자자가 50명 이상이냐 아니냐입니다.
최근 공모주는 청약가에 비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각광을 받았는데요. '따상'은 마치 기본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죠. 신규로 상장된 종목은 첫 거래일에 청약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주식처럼 상한가(30%)까지만 상승할 수 있겠죠. 즉 첫날 최고치로 올라가면 '따상(공모가 2배+상한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음날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면 '따상상(공모가 2배+이틀 연속 상한가)'이 되는 거고요.
-공모주 모집 방법에 구주매출과 신주모집이 있다던데? 무슨 차이인가요?
먼저 공모 방법으로 구주매출과 신주모집인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구주매출이란 일반 주주나 대주주 등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 중 일부분을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발행은 회사가 주식을 아예 새로 발행해서 투자금을 모으는 거고요. 신규 자본금을 늘려 대규모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식이죠. 다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 자신들 지분율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신주모집을 할 때는 기존 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공모주 청약을 넣는 사람들은 다 신규 주주들이겠죠. 구주매출은 투자자금조달보다는 기존 주주들의 차익실현 목적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기업이 불안정할 때 기꺼이 투자해 준 기존 주주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구주매출이 많을 경우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빅히트(하이브)와 카카오게임즈는 신주 모집으로만 했습니다. 반면 SKIET는 60%가 구주매출이었죠
-공모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얼마나 좋은 가격에 청약 받느냐가 향후 높은 수익률을 결정지을 테니까요.
공모 절차는 대략 '상장 예비심사 청구 → 증권신고서 제출 → 수요예측(기관) → 공모가 결정 → 청약과 납입 → 환불 → 상장과 거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 시 희망공모가격을 적어서 냅니다. 물론 기업이 무조건 팔고 싶은 가격에 공모주를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장하려는 회사는 증권사(상장 주관사)와 협의해 기업가치를 분석한 후 적정 공모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분석틀을 기반으로 공모주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PER(주당순이익과 기업주가 비교), EV/EBITDA(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비교해 기업가치 산정), PSR(주당매출액과 기업 주가 비교), PBR(주당순자산과 기업 주가 비교), EV/Capacity 등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사용하려 하는데요.
대체로 PER가 사용되지만 최근 공모주는 다른 방법들이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EV/Capacity 비교법은 기업의 생산능력(Capacity)이 기업가치(EV)의 몇 배인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바이오의약품 산업 특성상 생산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앞서 2016년에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방법을 택했죠.
빅히트(하이브)는 통상적인 동종 업계 다른 기업과의 주가수익비율(PER) 비교가 아닌 상각전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EV/EBITDA)를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V/EBITDA는 기업의 시장가치(EV)를 세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 감가상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익(EBITDA)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와 감가상각 규모가 큰 제조업 기업의 가치평가에 주로 이용됩니다. 당시 빅히트는 서울 용산구 신사옥(용산 트레이드센터)으로 확장 이전을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해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기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회사 자체 가치만 평가하는 방법(절대가치평가법)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와 종합 비교해서 가치를 매기는 방식(상대가치평가법)이 있는데, 기업공개 때는 주로 후자를 사용합니다.
상대가치법을 선택한 경우 이런 기준을 통해 산출된 그 기업 가치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와 종합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공모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어느 회사가 비교 대상으로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비교대상이 되는 기업을 '피어그룹'이라고 합니다. 빅히트의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을 표방하면서 피어그룹에 카카오, 네이버 등 주가가 크게 오른 IT 기업들을 유사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이유로 피어그룹에서 제외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공모가가 형성되어 당시에 공모가 거품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이런 방식을 통해 최종 시가총액과 주가를 구하고, 주관사는 여기에 최대와 최소 할인율을 적용해 공모액에 최상단과 하단을 정합니다. '공모가 희망밴드'가 도출되는 거죠. 사실 공모주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이 '할인' 때문입니다. 시장의 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계산된 적정주가보다 20~30% 할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 할인율의 범위는 기관들이 시장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데요. 요즘같이 강세장에서는 할인이 낮게 들어가 공모가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후 이 희망밴드 사이에서 기관들에 대한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 최종 가격이 정해집니다. 시장에 내놓기 전에 큰손인 기관들에 사전에 구매의향을 묻는 겁니다. 만약 이 기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최고가에도 사려해 가격이 상단 가까이에서 결정되겠죠. 아주 인기가 많은 종목의 경우 상단을 초과한 가격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최근 진행된 대형 IPO인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게임즈 등 모두 최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됐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기간이 무엇인가요?
의무 보유 확약이란 말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후 일정 기간 팔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이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비례해서 배정 물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정해지는데요.
이 기간마다 보호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유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길다는 건 향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기관투자자가 많다거나, 초기에 형성된 높은 가격이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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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IET 따상 실패 원인으로 의무보유 확약을 걸지 않은 외국인이 초반에 매물을 던지며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어 공모주의 경우 카카오게임즈는 확약 비중이 72.57%, 빅히트가 78.37%였고, SKIET의 경우 64.6%였습니다. SKIET의 경우 △1개월 270만264주(22.2%) △3개월 208만7672주(17.2%) △6개월 302만988주(24.9%) 등으로 의무확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달 11일을 시작으로 8월 11일, 11월 11일에 이들에 대한 매매제한이 끝나는 만큼 이때 주가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접속한 후 회사명을 입력한 뒤 기간 설정 후 발행공시→ 청약 및 납인 완료 후 제출되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Ⅱ.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을 찾아 들어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이 바뀐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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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방법을 이해하려면 '균등배정방식'과 '비례배분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례배정방식은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은 주식이 배당됩니다.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비판이 있었죠. 2020년 11월부터 이전에는 대부분이 비례배분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일반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소 공모주 물량의 50%는 균등배분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바꿨습니다, 투자자금이 적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균등배분방식을 통해 공모주를 배정받게 되죠.
균등배분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가 똑같은 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배정 공모주가 10만주라고 하면 그중 절반인 5만주가 균등배분 대상이고, 청약자가 1만명이라면 5만주를 청약자 수로 나눠 똑같이 5주씩 배정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경쟁률이 높아 청약자가 배정된 주식 수보다 많다면 하나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6월 19일 이후 제출되는 공모주 청약에는 또 하나 바뀌는 점이 있는데요. 더 이상 '중복청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공모주를 받기 위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방식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SKIET의 경우 공모주 주관에 참여한 증권사 계좌별로 공모주를 청약한 후 계좌마다 배정받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 수량과는 무관하게 가장 먼저 증권회사를 통해 공모주청약을 진행한 건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자의 경우 1인당 받는 주식 수는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주식 고수 박민수 씨('주식 공부 5일 완성'의 저자·필명 샌드타이거샤크)는 "앞으로는 배정물량과 해당 주관사의 경쟁률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뒤 어느 곳에 청약을 넣을지 결정해야 하는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하반기 주목해야 할 공모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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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삼형제가 공모주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 크래프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전자결제 플랫폼 카카오페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세 기업 모두 일반인에게도 이름이 익숙한 기업이라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목을 받는 회사는 2차전지 전문 업체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기업가치가 최대 100조원으로 자본 시장 역사상 최대 딜입니다. 이 밖에 대기업 간판을 단 한화종합화학, 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렌탈 등도 하반기 IPO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첫째날이나 둘째날에 시세차익을 보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져서 공모주가 크게 올랐다 며칠 후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식고수 박민수 씨는 "최근 SKIET가 따상에 실패하면서 실망감을 줬지만, 여전히 대형 IPO는 공모가보다 더 높게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보투자자들도 이 같은 강세장에서는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고 조언합니다. 따상은 어렵더라도 여전히 공모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유튜브 일정상 공모주를 먼저 살펴보게되었는데요. 다음화에서는 원래 이번 화에서 다루기로 했었던 초보투자자들이 조심해야할 '상장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다음 기사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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