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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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의 병합 및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소위 '윗선'의 개입 정황을 포함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여부가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김태균 이승훈)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올지 미지수다.
앞서 이 검사는 2019년 3월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것을 알면서도 다음날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백여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된 이 고검장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병합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관련 법리를 따져 재판부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차 본부장 측은 이 고검장과의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도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사건 공소장에 조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 검사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대검의 출금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후 이 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연락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이어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또 윤 국장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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