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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20일부터 여러 증권사 통한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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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여러 증권사 통한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증권사가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고 중복청약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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