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 근로자 위원.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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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복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에 지난 2차 회의 당시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복귀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달 18일 2차 회의에서 사퇴를 촉구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됐다며, 전원 불참을 선언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한국노총과의 위원수 조정, 추천 위원 교체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 등도 이유에 포함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5명, 4명을 추천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 조율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의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신청 기간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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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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