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3개의 사업자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택시 호출앱 등 운송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왔지만 지난 4월8일부터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은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0~3000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되며 모범택시 호출(0~5000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 0~2만2000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는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적용되던 2000~3000원의 중개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000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