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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영끌 없이 내 집 마련…청년·신혼부부 ‘40년 모기지’ 내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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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7000만원→1억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다음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책모기지에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천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적격 대출은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다. 현재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 가구는 만기를 길게 설정함으로써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

예컨대 3억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1000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105만7천원(이자 연 2.90%)으로 14.8% 줄어든다.

금융위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세대당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1인당 한도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8000명의 청년에게 5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위는 대출한도 상향으로 연간 약 5000명(요건은 부합하지만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이 4000억원 규모의 상품을 추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도 인하한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낮추기로 했다.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

보증료 인하로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다음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 준비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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