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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檢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조국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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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전날(22일) 조 전 장관을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가 지난 4월 8일 대검찰청에 조 전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공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의뢰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지난달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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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 출석해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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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환조사에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차 본부장이 출금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58분경 김 전 차관의 출국심사대 통과 사실을 보고받은 뒤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에 보고했고, 이후 이용구→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조국→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쳐 이 검사에게 출금 요청 지시가 이뤄졌단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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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3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번 인사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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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검사가 “법무부가 허락했어도 대검이 확인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다시 이광철→조국→윤대진→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순으로 전달됐고, 봉 전 차장이 이를 허락해 출금 요청을 실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전 장관과 윤 부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1차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도 받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물론 윤 부장과 봉 전 차장 등 관계인들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알고 기억하는대로 모두 답했다. 그간 언론의 ‘기승전-조국’식 왜곡·과장 보도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고 썼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13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이 검사, 차 본부장 사건과 병합하려면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검사로 발령돼야 하는데 이는 대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건 관계인으로 지목된 김 총장(불법 출금)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수사 무마)은 지휘를 회피한 상황이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다가오는 검찰 고검검사(중간간부)급 인사에서 교체가 유력하다. 수사팀도 인사 전 조 전 장관 등을 추가로 기소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준호·정유진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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