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올해 1월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며 "검찰이 어떤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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