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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직접 소환하지는 않았지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은 (이정섭 부장검사) 조 전 수석을 어제(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치가 이뤄질 당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장관을 상대로는 2019년 당시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하려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조국, 박상기 두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사건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에게 남은 일은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와 공모해 불법성을 알고도 김 전 차관 출국 금지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지난달 중순쯤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대검과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를 겨냥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곧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부장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속, 수사팀은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질 때마다 의혹을 부인해 온 조 전 수석은 오늘 소환 조사 사실이 보도되자 페이스북에 "어제 수원지검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며 "그간 언론이 '기승전-조국' 식의 왜곡 과장 보도를 한 데 대한 해명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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