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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심의위 5차 회의…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최소 동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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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

    이투데이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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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진행한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경영계에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동계 양대 노총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 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과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한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등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 제4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의 견해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이투데이/김재영 기자(macca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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