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재의 판단보다 다른 절차가 먼저"
윤석열 측 "결정 존중... 행정소송서 다툴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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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 풍부한 '사람을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지금도 기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어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가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는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대상자가 된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이 최초였다. 추 장관이 소집한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뒤 징계를 재가했다.
불복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사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위헌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은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등 매번 새롭게 지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행하는 위원의 과반수를 지명·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징계위에서 무혐의 의결 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있기 전 청구인의 법정 지위를 확정시키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직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기본권 침해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조직규범의 성격이 있으면서도 내욕적 측면에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규범’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을 청구할 당시 기본권침해 사유인 ‘징계위원회 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상황은 이미 명백한 상태였다”며 “이런 사유는 징계를 청구한 장관이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침해 사유는 현실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의 소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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