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 전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재판의 공정성 확인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증거 신청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일단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처장의 재판은 오늘로 100번째 공판기일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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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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