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만8천500명에서 규모는 완화…"상주 배치전력에 적용"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의지 영향 설명' 등 조건은 까다로워져
주한미군 |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을 재발의했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2만2천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의결된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새 법안에서는 감축 하한선을 이보다 6천500명가량 내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2만8천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이번 법안에서 명시한 2만2천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상당한 감축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한반도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미 행정부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방장관이 의회에 정당성을 사전 보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한미군 수를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위한 요건은 기존보다 대폭 강화됐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 북한의 예상 반응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한일 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사이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유지된다.
RFA는 "사실상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갤러거 의원과 밴 테일러(공화·텍사스) 의원 외에 '한인 2세'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도 초당적으로 동참했다.
갤러거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안보의 기반이 돼 왔다"며 "앞으로도 미국은 한국의 필수 불가결한 동맹으로서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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