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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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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생활 문제될 여지"…차 전 의원 즉시항고 가능성도

연합뉴스

법원 들어서는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0)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데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유족을 향한 모욕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심원들이 사전에 습득한 지식이나 평가적 견해가 평의나 평결 과정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단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해야 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이며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형사 사건일 경우 결정문을 받고 닷새 안에 원심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즉시항고 사건은 상급심 법원이 맡아 판단한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정식 심리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애초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본원인 인천지법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적으로 촉발된 사건이어서 배심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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