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서 노래 금지…버스·철도·택시·터미널에서도 광고 못 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0일부터 적용…복지부 준수사항 세부기준 안내
주류광고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이달 30일부터 TV뿐만 아니라 데이터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금지되는 등 주류광고의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새 기준 시행을 앞두고 주류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주류광고 준수사항 세부기준 및 시정요구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광고 시간제한'을 받는 방송매체가 늘어난다.
그동안은 TV 방송에 대해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방송, 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이나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주류 광고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금지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은 건물·시설물 등의 벽면이나 옥상의 전광판 등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다. 편의점이나 식당 등 업소 '내부'에서 상영되는 동영상 광고나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지 광고, 포스터 광고도 동영상 광고로 보지 않는다.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종류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여객선 등의 승강장과 교통수단 내·외부에 주류광고를 게시·부착·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주류회사의 영업용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주류 광고의 노래 사용 금지 원칙을 확정했다. 그동안에는 방송광고에서만 노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금지한다.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한 노래,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표현 등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내용이 담긴 노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음원을 광고 배경음악(BGM) 등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에도 주류 광고는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이달 30일부터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 벽면 이용 간판,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는 앞선 계약 관계를 고려해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미치는데도, 광고나 미디어 등에서 음주가 미화되고 있다"며 "주류 제조업자 등이 주류광고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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