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네이버·한전 등 20여개 기업 관심]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르면 11월부터 삼성전자나 네이버(NAVER) 등 일반 기업들도 이동통신사처럼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받아 독자적인 통신망(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1996년 2G 주파수 할당 이후 25년 만에 통신사의 주파수 독점 체제가 깨지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26일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파수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쉽지 않은 28㎓ 대역을 활용해 여러 기업이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
28㎓· 4.7㎓ 대역 5G 주파수 일반 기업에 공급한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우선 28㎓ 대역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이와 동시에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6㎓ 이하(서브6) 대역인 4.7㎓ 대역 100㎒폭(4.72∼4.82㎓)도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누어 동시에 공급하기로 했다.
5G 특화망은 특정 지역 내 특정 서비스(공장, 공항 등)를 위해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로 통신사들이 구축하는 범용 전국망에 빗대 '로컬 5G'로 불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5G 망을 임대해 용도에 따라 쓰는 기업용 5G와도 다르다. 수요 기업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파수를 공급받아 기지국을 설치하고 통신망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5G 28㎓ 대역은 이론상 LTE에 비해 20배 빠르지만 도달거리는 짧고 장애물에 약해 B2B용으로 적합하다. 따라서 이 대역폭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통3사 이외에 다양한 기업이 5G 융합 생태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우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5G 특화망을 구축하려는 기업에는 주파수할당시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이 적용된다. 특화망 주파수가 토지, 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돼 경쟁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할당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30만평 기준으로 28㎓ 대역 주파수 '연간 60만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파수 할당대가는 토지,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계수(대도시 : 대도시 이외 지역 = 5 : 1)를 적용해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정부는 면적 1㎢ 기준으로 4.7㎓ 대역 100㎒폭을 대도시 지역에서 쓴다고 가정하면 연간 6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밝혔다. 10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되는 28㎓ 대역을 활용하면 연간 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준이 되는 1㎢는 약 30만평으로 여의도의 3분의 1 규모다.
전국 고객을 대상으로하는 이동통신사와 달리 거의 대가를 받지 않는 셈이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독일의 경우 특화망 기본료가 (1㎡기준) 10년간 1000유로 정도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130만원 정도 된다"며 "그 수준으로 비춰보면 해외 사례 비해서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 역시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해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10 감경된 단가를 적용한다.
━
이르면 11월 말경 일반 기업에도 주파수 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는 9월말까지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달간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은 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하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할 계획이다. 할당심사 절차도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화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통사의 28㎓ 대역 구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러 사업자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선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와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 등이 주파수 할당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네이버는 올해 완공 예정인 판교 신사옥에서 자율주행 로봇 실증을 위한 특화망 운영을 검토 중이다. 이 국장은 "아직 정식 신청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협의를 한 기업은 20개 정도"라며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수렴을 한 결과 통신기업 외에도 특화망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관심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팜, 스마트의료,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예상되며 특히 고화질 영상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28㎓ 대역을 활용해서 여러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