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또 넘겨…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이번에도 부결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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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8720원을 제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1만8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080원(23.9%) 높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격차가 큰 만큼 심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임위는 이날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제출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안건은 출석 위원(27명)의 과반수인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다수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사업별 구분 적용(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박·음식업과 같이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을 우선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중앙회가 최근 구직자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구직자 10명 중 8명이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며 “이런 결과를 보고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노사 양측이 접점을 못 찾자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6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역시 이달 말까지인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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