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23.9%↑’ vs 使 ‘동결’ 팽팽
10년간 시한 지킨건 한 차례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경제DB]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지키지못했다. 심의가 노사 극한대립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최근 10년간 법정시한 내 최저임금을 의결한 것은 2015년 단 한 차례 뿐이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간당 8720원을 제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24일 제출한 최초요구안은 올해보다 23.9% 많은 1만80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4만 7200원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산정했다. 노사간 시급격차가 2080원이다.
노사 양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최임위는 다음달 6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법정 시한인 이달 말을 넘기게 됐다. 30년을 훌쩍 뛰어넘는 최저임금 심의의 역사에서 법정시한내 심의를 끝낸 사례는 몇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으로,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결정기준하고, 소상공인 가장 중요한 영세중소기업 지불 능력을 봤을 때 2021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생계비 측면에서 보면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단신자 생계비 중위값 100%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임위는 이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안건은 출석 위원(27명)의 반수인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다수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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