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과 월 임금 224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입니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와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을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기존에는 한 공사장에서 22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총 17만4천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3일 이상 근무하면 시 지원분 13만9천원을 제외한 3만5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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