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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극적으로 넘겼다.
수원지검은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이 비서관도 사건이 병합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생겼다. 수사팀은 이 검사 등의 다음 재판에서 병합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중간간부급 인사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된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지기 하루 전 이 비서관을 극적으로 기소했다. 기소 승인을 미루던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으로부터 받은 기소 방침 보고를 결국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 5월12일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보고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한 뒤 지난달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냈다. 이어 전날에는 대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극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 비서관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줄줄이 기소했지만 앞으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이 지난달 24일 발표된 7월2일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나는 등 계속 수사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한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미리 파악하고 사건 당일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게 알리는 등 불법적인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관련 사건으로 지난 4월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했다.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 기소하며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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