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윤대진 등 3명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3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과의 '중복 수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윤 전 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현 서울북부지검장) 등 3명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 관련 비위 사실을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으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공수처가 향후 문홍성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근 전 대검 수사지휘과장(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 검사 등 3명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게 되면, 검철과의 중복 수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출국금지를 행사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등을 수사하다가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후 사건을 돌려보내달라'는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을 내걸었지만, 검찰은 지난 5월12일 이 고검장 등을 직접 기소했다.


이후 공수처는 문 전 선임연구관 등 3명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도 공수처에서 검찰로 재이첩됐지만, 검찰이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대검에 '이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와 대검은 최근까지도 관련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