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서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대검, 수차례 결정 미루다 기소 승인
조국 기소는 후임 수사팀 결정할 듯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는 전날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이날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장 마지막 출근 날 이광철 기소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사진은 2020년 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이 비서관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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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2019년 3월 22일 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허위공문서 등을 사용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하도록 사실상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5월 13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대검 지휘부였던 조남관(현 법무연수원장)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신성식(현 수원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범행 의도 등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지난달 15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지난달 22일에는 조국(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이정섭 부장에 대한 인사 발령이 예상되던 지난달 25일의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날까지 수차례 기소 의견을 대검에 올렸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등으로 지휘부가 바뀐 뒤에도 대검은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총장과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은 사건 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지휘를 회피했다. 결국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수사팀과 협의한 끝에 중간간부 인사 발령 하루 전날 기소하도록 승인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전언이다.
법원이 변경을 허용한 공소장에는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58분쯤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심사대 통과 사실을 보고받은 뒤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에게 보고했고, 이후 이 실장→윤대진(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조국 당시 민정수석→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 출금 요청 지시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소장에는 또 이 검사가 당시 이 비서관에게 “대검이 확인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다시 이광철→조국→윤대진→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순으로 요청이 전달됐고, 봉 전 차장이 이를 수용해 출금이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전 장관과 윤 전 국장, 봉 전 차장 등 사건 관계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는 1월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에 재배당한 이후 169일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 사건 관련 피고인은 이 비서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규원 검사, 차규근 본부장 등 4명이다. 조 전 장관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후임 수사팀이 맡게 될 전망이다.
이 비서관은 이날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이 5명째 바뀌는 동안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 ‘왕(王) 비서관’ ‘실세’ 등으로 불렸다. 법무부도 이날 차규근 본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이재유 출입국정책단장을 후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준호·정유진·윤성민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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