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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에 대해 직접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번호 '공제 5호'를 부여해 입건한 문 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 등 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일하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을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전했던 사건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곧바로 사표를 냈다. 그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와 수원지검은 이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가운데 문홍성 부장 등 3명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고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때 문 부장 등 3명도 함께 넘겼는데 검찰이 처분하지 않자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달라는 재재이첩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이첩 불가' 입장을 대검에 전달했고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검도 결정을 내리지 않아 두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수처와 대검은 최근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로 수원지검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생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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