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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3일 운명의 날…"최저임금 9000원 되면 직원 자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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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中企업계 '최저임금 동결' 요구

    500명에 50만원씩 코로나 긴급 지원금

    첫날 3112건 신청…소공연 블로그 마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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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이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께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한 최임위원은 "6일과 8일, 12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12일 밤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간 뒤 차수변경을 통해 13일 오전께 노사 합의나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 수준과 같은 8720원을 내놨다.


    경영계가 동결을 제시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박정원(가명)씨는 "최저임금이 9000원을 넘어가면 울며 겨자먹기로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주면 대졸 직원들의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로봇부품업체 대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신입 현장직의 인건비만 상승하면 사실 부담은 크지 않다"면서 "하지만 인건비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장기근속 직원들까지 연봉을 그만큼 올려줘야 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여전히 극심한 경영난에 고군분투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50만원을 주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 신청을 개시하자 신청 사이트(소공연 블로그) 접속이 일시적인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소공연의 이 사업은 정부 예산이 아닌 사랑의열매 등과 함께 기부금 2억5000여만원으로 진행되는 기금 사업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전국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234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첫날에만 3112건의 신청이 몰렸다"며 "선정평가위원회를 꾸려 지역별로 구분해 더 어렵고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업 규모를 확대해 추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 속 최저임금 인상은 심각한 고용 절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 5월에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차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고용 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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