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사건에 대해 재정 합의 결정을 내렸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여서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 전 비서관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가 맡고 있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에 차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로 전날 기소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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