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지난 5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렸다. 이현주 특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세월호 특검’의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오는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그간 대검찰청, 해경, 해군 등을 압수수색해 대규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참사 당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행정과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확보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