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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투기감시할 첫 준법감시관 공모.."판·검사 누가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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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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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의당 류효정 의원과 청년정의당 당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채용 비리 봐주는 공공기관?! LH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4.20.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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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역할을 할 준법감시관 공모를 한다.

LH는 LH법 개정에 따라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업무 및 권한 등이 정해짐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준법감시관 1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대상이다.

주요 업무는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부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이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위법 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도 지원한다.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경남 진주에 소재한 LH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기본 임기는 2년이다. 근무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오늘부터 16일까지 LH 인사관리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와 평판 조회를 거쳐 8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지난 3월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동산 등록·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으며 임직원 등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임 이상 중징계 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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