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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에 2심도 징역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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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1차례 재판 연 뒤 변론 종결

연합뉴스

박사방 '부따' 강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성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부따' 강훈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성폭행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치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물건 취급하며 충격적 범행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계속·반복돼 수많은 피해자가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고통은 가늠조차 어렵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이 내려진 뒤에는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져야 했지만, 재판부는 강씨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오는 20일 1차례 변론을 더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강씨 측은 혐의별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공소사실에 변화는 없어 검찰의 구형량은 유지될 전망이다.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적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강씨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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