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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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고서에서 "정식 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인 중경단 검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부장검사였던 A검사는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소속 검사로 발령났다. 기존 보직과 비교해 좌천성 보복 인사에 해당한다는 게 A검사의 주장이다.
A검사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을 포함한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또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강등,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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