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셧다운제 폐지' 줄줄이 발의.. 대선 앞두고 MZ세대 표심 잡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정∼오전 6시 PC 게임 차단
모바일 이용땐 실효성도 없어
이낙연 이어 여야 잇따라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본격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정부 측에 셧다운제 폐지 검토를 제안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도 잇달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2011년에 도입된 셧다운제가 재조명받는 이유는 '이대남(20대 남성)' 등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표심잡기로 풀이된다. 셧다운제를 적용받아온 이들이 이제는 핵심 유권자가 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10년간 게임 산업은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화됐다는 평가다.

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 일환으로 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선정한 데 이어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야의원이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을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사들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PC 인터넷 게임 접속이 차단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있어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전용기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잇달아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 의원 모두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 의원과 허 의원은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에 제한을 두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셧다운제 자체를 전면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부모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홍콩과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내려받아 이용하는 '사이버 망명'으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특정 시간대 및 연령대 접속차단을 위해 별도서버와 인증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경영부담도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청소년 게임규제는 유명무실한 강제적 셧다운제나 선택적 셧다운제가 아닌 시장 자율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