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즉시항고장 법원에 제출…1심 재판 잠정 중단
차명진 전 의원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0)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해야 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이며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형사 사건일 경우 결정문을 받은 다음 날부터 닷새 안에 원심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즉시항고 사건은 상급심 법원이 맡아 판단한다.
차 전 의원이 즉시항고를 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그의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데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며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배제했다.
애초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본원인 인천지법으로 넘겨졌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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