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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세계 금리 흐름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저신용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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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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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이에 채무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반면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이 7월 7일부터 시행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지 3년 만에 4%포인트를 더 낮췄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이날부터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이나 연장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털, 카드사 등에서도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로 해 이들 금융사에서 연 2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기존 고객도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객은 별도로 금리 인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은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리 인하 소식을 안내하고 다른 금융사도 신청을 따로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기존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 시행으로 지난해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아예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 철수를 고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 당시에도 초과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채무자 중 약 81.4%(113만9000명)는 민간금융권이나 정책서민대출로 전환됐지만 약 18.7%(26만1000명)는 금융 이용이 축소됐다. 그중에서도 약 15~19%(4만~5만명)는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31만명의 대출 난민을 예상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전망 대출은 기존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저신용자에게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햇살론 금리도 연 17.9%에서 15.9%로 낮췄다. 연 20% 넘는 고금리를 받는 불법 대출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4개월간 연 20% 초과 금리를 받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금융사나 대부업자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낸 이자는 무효가 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겠다”며 “금융 애로 상담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지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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