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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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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野 “언론 재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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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지난 달 3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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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6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3개를 기습 상정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피해 및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 등은 제외되고 언론과 포털 등만 포함됐다.

정정보도 방식도 강화된다.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신문의 경우 1면에 정정보도를 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은 당초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가 검토한 안보다 더 강한 규제다. 민주당은 최대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정보도의 경우 신문은 동일 지면에 원래 기사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게재할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간담회를 열고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한 무차별적 소송의 남발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렇게 허술한 법령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과속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언론 장악법”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을 위해 입법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언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심판하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는 언론을 길들이고 편 가르기를 하여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며 “저급한 꼼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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