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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박사방' 남경읍 1심 징역 17년…"피해자들 노예로 불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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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치소에 나체사진 반입도"…전자발찌 부착 명령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부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12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