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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 품질불량 배상하라"…SKT "고지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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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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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5G 품질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다툼이 본격화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전체 이동통신 업계와 초기 5G 이용자간 분쟁은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진화때마다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수 있어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104부는 5G 서비스 소비자 237명이 SK텔레콤에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측은 5G 기지국이 LTE 대비 부족한데다 서비스 품질이 광고나 서비스 약관 등과 다른 만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5G 요금제로 납부한 모든 통신비와 원고 1명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전에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고지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KT 측은 "원고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원고 적격이 있는건지 의심스러운 분들도 있어 소송대리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처음에는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하다 84개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5G 뿐 아니라 LTE, 3G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쳤다. 전국망 구축에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된다. 때문에 서비스 초기 음영지역이 없다는 식의 광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촘촘한 전국망 구축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홈페이지와 가입신청서에 커버리지 계획을 비롯해 5G 음영지역 존재, 음영지역은 LTE로 제공 등의 기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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