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사변경 미통보●재량 남용"
'지정 취소 조치' 궁지 몰렸지만
경기교육청도 항소 의사 밝혀
24개 학교법인은 헌소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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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서울과 부산·경기 지역 10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 소송은 모두 학교 측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다. 반면 교육 당국은 관련 소송에서 ‘10전 전패’의 수모를 당하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조치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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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다”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 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 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 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동산고는 지난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았고 경기교육청은 곧바로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내렸다. 당시 부산 해운대고,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함께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관할 시도 교육청에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변경하고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새 평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 8개 자사고에 이어 이날 안산 동산고까지 모두 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육 당국을 향한 재량권 남용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욱이 본안 소송에 앞서 이들 자사고가 낸 가처분 신청도 모두 인용된 바 있다.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행정력을 소송에 소비하는 것은 교육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자사고 10곳이 1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1심에서 패소한 시도 교육청들이 모두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고교 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패소한 부산교육청과 서울교육청도 항소했다.
다만 자사고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자사고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교육 당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 1일부터 모든 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에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 법인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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