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구소방 '갑질 논란' 소방관 부당행위 확인…징계 절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중부소방서 갑질 논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소방관의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소방당국은 감찰 조사에서 소방경 A씨의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행위와, 부적절한 민원인 응대 등 A씨의 추가 비위가 확인돼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징계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사건 발생 당시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중부소방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갑질 근절 전담부서'와 '자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대구 중부소방서에서는 한 소방관이 상사인 A씨의 갑질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동료와 다투다가 소방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mtkh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