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효과성 떨어져…관련 규정 삭제
권인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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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이다.
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친권자 등의 명의 내지 ID 도용, 해외 서버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모바일, 콘솔기기 게임 등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적용 제외돼 인터넷 게임시간을 제한하여도 여전히 청소년은 게임을 할 수 있어 규제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2020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청소년의 게임 이용 빈도 및 시간 증가가 게임 과몰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는 바,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중독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발의안에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자율적 책임하에 게임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함께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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