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폐지 여론’ 셧다운제, 중국서 핵심 규제
야간 시간 성인 인증 실패나 거부하면 접속 끊겨
텐센트 60여종 게임에 우선 적용
현지 셧다운제 뒷받침할 강력한 기술 규제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제한 소식에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해명 (사진=여성가족부 트위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게임 셧다운제’로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는 심야시간(0시~6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규제인데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됐습니다. 이 셧다운제를 두고 국회와 이용자 사이에서 폐지론이 들끓고 있네요.
셧다운제는 언제든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과 콘솔게임이 시장에 넘쳐나는 가운데 규제 실효성을 상실한데다 청소년의 우회 접속을 부추기고 글로벌 플랫폼과의 역차별 발생 등 부작용이 누차 지적된 바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통합에 따라 교육용 게임으로도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청소년 이용불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셧다운제 때문인데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고 다수 의원이 폐지에 목소리를 내는 등 이래저래 국내에서 셧다운제는 수명이 다한 듯한 것이 현재 분위기입니다.
차이나조이 2019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시대 흐름을 역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9년 시행한 중국의 게임 셧다운제를 뒷받침할 보다 강력한 기술 기반 시스템이 발동됐네요. 중국 텐센트가 인공지능(AI) 기반 얼굴인식으로 미성년자 인증을 본격화했습니다. ‘셧다운제 끝판왕’으로 불릴만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드나이트 패트롤(Midnight Patrol)’로 불립니다. 야간 시간에 성인 대상으로도 얼굴 확인을 거쳐 본인 인증이 실패하거나 거부하면 접속이 끊깁니다. 인증 오류로 접속이 끊긴 성인이라면 다음 인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부모 등 타인의 신분으로 게임에 우회 접속하려는 시도마저 모두 차단하겠다는 시스템인데요. 일단 60여종 인기 게임에 적용하고 그 범위를 늘려나갑니다.
텐센트 공지에 따르면 지난달 혁혁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하루 평균 580만개의 계정이 로그인하는 가운데 2만8000개의 계정에서 얼굴인식 검증이 있다는데요. 이 중 91.4% 계정에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중독방지 감사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텐센트는 야간에 청소년이 잘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시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국내에서 맥 못 추던 셧다운제가 중국에 수출돼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인터넷 빅테크와 콘텐츠에 대한 규제의 연장선상에서 셧다운제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입니다.
중국 셧다운제는 아주 강력합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없는데요. 하루 기준 평일엔 90분, 주말과 휴일엔 3시간까지 체류 시간도 제한합니다. 게임 내 지출도 상한선을 뒀습니다. 8세 미만은 지출이 불가하고 8~16세 미만은 월 200위안(약 3만5000원), 16~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월 400위안(약 7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때 국내 게임업계에서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중국은 이제 척박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진입조차 마음대로 못 하는 시장인데요. 중국 정부의 판호(유통허가권)를 받아야 현지 유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판호를 받은 한국 게임이 하나둘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이면 규제로 수년째 발급을 대기 중인 게임이 넘쳐납니다. 혹여 판호를 받고 현지 게임과의 경쟁을 뚫고 서비스에 성공해도 매출 상한선을 둔 규제에 이제 얼굴 인식까지 겹쳐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업계에서 중국은 ‘논외’의 대상입니다. 이성적 접근으로는 도저히 예측 불가한 까닭입니다. 규제 근거를 갖추지 않고도 ‘차별적 판호 발급’처럼 강력한 이면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선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현재 중국을 보면 셧다운제 이후 쿨링오프제(청소년 체류시간 제한)까지 거론했던 옛 한국이 떠오릅니다. 한중 양국의 게임 셧다운제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네요.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