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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여력없다, 최소화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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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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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는 12일 논평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현장의 어려운 경영실태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제8차전원회의에서 노동자측은 1만440원, 경영계는 8740원을 첫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첫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대비 각각 노측은 19.7%, 사측은 0.2% 인상된 안이다.

    이어 "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는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나빠졌으며,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갚아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에 따른 악영향도 우려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려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상상황 속에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 월 152만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해진 기준에서 주휴수당과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33%가 많은 월 227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사업주 부담이 늘어나면서 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에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 게다가 올해는 청년 구직자들의 68%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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