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인상에 참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올린데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며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는 버티기 어려워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보다 5.1% 인상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반영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