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평균인상률 7.2%, 朴정부 7.4%보다 낮아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년 정상사회 복귀 고려”
임금인상해야 할 영향 근로자 76만8000~355만명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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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이다. 올해보다 9만 1960원 올랐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표기하는 것이 옳지만 최임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임위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먼저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단일안 표결직전 퇴장했다. 표결결과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반대의견 없이 의결됐다. 사용자위원들은 기권으로 처리됐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가 수치상으로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고 글로벌 상황을 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에 대해서는 기재부, 한국은행, KDI 등 3개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4.0%와 1.8%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0.7%를 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인상폭에 제한을 둔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 수를 76만8000~355만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노동자 중 이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다.
내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1만원 달성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안이 확정, 고시되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해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 권 교수는 문 정부 임기 동안 급등락을 반복했던 그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달리 5%대 인상률에 대해 ‘정상화’됐다고 표현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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